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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ㆍ복지정책

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 가능! 한부모·맞벌이 부모 필수

by limcheese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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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

 

1. 육아휴직 제도가 또 한 번 바뀌었다

육아휴직 기간

2025년은 대한민국 육아휴직 제도의 대전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양육과 근로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기간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즉,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때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6개월 → 총 18개월
  • 또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12개월 → 총 18개월
  • 동시에 6개월씩 병행 사용해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면 제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이 제도는 특히 워킹대디들에게 매우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 미만이었지만, 6+6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빠육아휴직” 검색량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건

  • 자녀가 만 18개월 이하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순차적 사용도 가능 (예: 엄마 → 아빠, 또는 아빠 → 엄마)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보장 대상입니다. 즉, 자동으로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돌봄 부담이 높은 가정의 현실적 지원책으로 평가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6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급여는 그대로인가요?”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도 급여 상한액·하한액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구간 급여 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0만 원
7~18개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다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급여 혜택도 함께 개선된 구조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이렇게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정부(고용보험센터)에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연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육아휴직 신청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①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 제출

기존 육아휴직 1년이 끝나기 30일 전에는 반드시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형식은 회사 자체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사용 가능
  •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가 승인 후, 전산에 연장 반영
  •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 대체인력 미확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필요)

💡 팁: 연장 신청은 새로운 휴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시 불이익이나 승진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고용24(고용보험)에서 급여 연장 신청

회사가 연장 승인 후, 반드시 “육아휴직 확인서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근로자는 고24(https://www.work24.go.kr)에서 연장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2. 기존 휴직기간을 선택하고 “연장신청” 클릭
  3. 휴직 종료일을 +6개월로 수정
  4. 통상임금 증빙(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첨부
  5.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주의: 연장 기간 중에도 매달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연장 후 지급 방식

  • 지급 비율: 통상임금의 80% (단, 초기 3개월은 100%)
  • 상한액: 250만 원 → 이후 160만 원 유지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2~3주 내 계좌 입금

 

 ④ 연장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3

  1. 신청 시기 놓침 → 기존 휴직 종료일 이후 신청하면 인정 불가. 반드시 30일 전 제출.
  2. 회사 승인 누락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연장확인서’를 미등록 시 급여 지급 지연.
  3. 고용보험 자격 상실 → 연장 시점에 고용보험이 끊기면 자격이 무효. 이직 또는 퇴사 전 확인 필수.

 

5.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주의사항

✔️ 연장 신청 기한

  • 기존 육아휴직이 끝나기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늦으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180일 요건

  • 연장 신청 시점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갱신자 주의

  • 계약 만료 전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급여 자격도 소멸됩니다.

✔️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 활용

  •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쓰면 각자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가능!
  • 단, 겹치는 기간이 있더라도 급여는 각각 지급됩니다.

 

6. 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 부모의 특별 혜택

육아휴직 기간

2025년부터는 한부모 근로자도 자동으로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승인 절차 없이,
고용24 시스템에서 ‘한부모 육아휴직’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 승인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최대 300만 원)되어 이전보다 실질적인 소득 공백이 줄어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은 ‘휴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회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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