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아직도 “자영업자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막상 폐업을 결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입니다. 매출은 끊겼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은 막막한 상황. 이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는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라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제도가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실제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란?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가입했는가, 그리고 불가피한 폐업인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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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1
m.work24.go.kr
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직장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스스로 신청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몰라서 못 받았다”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행히 창업 후 5년 이내라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므로, 아직 폐업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핵심 조건 3가지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12개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중간에 탈퇴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6개월이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자영업자는 1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2) 비자발적 폐업 사유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쉬고 싶어서” 폐업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폐업 사유 예시
- 매출 감소: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적자 지속: 최근 3개월 연속 적자
- 자연재해로 인한 영업 불가
- 건강 악화로 사업 유지 불가 (의사 소견서 필요)
인정되지 않는 사유
- 단순 변심
- 업종 변경 목적
- 법 위반,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 이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매출장부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쉬는 기간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필수
- 실업 인정일마다 활동 내역 제출
- 무단 미이행 시 지급 중단
4.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은 반드시 출력해 두세요.
▶ 2단계: 구직 등록
고용24(구 워크넷)에 접속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3단계: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폐업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4단계: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4주 단위로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5.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기간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 아니라 보험 가입 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최대 약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제 수급자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증빙 자료 부족
- 폐업 후 바로 재창업
- 아르바이트 소득 미신고
- 가족 사업장 무급 근무
특히 소득 발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은 물론 환수 +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 후 50인 이상
www.comwel.or.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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