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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ㆍ복지정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환급 조회 2025

by limcheese 2025. 9. 1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병원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와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 본인이 낸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무엇이고, 환급 절차와 시기,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2-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가 필요한 이유

  • 환급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 가능
  • 자동환급 대상 여부 확인
  • 환급 시기 및 예상 금액 파악 가능

 

2-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3가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PC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2.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상단 메뉴에서  통합서비스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검색 
  4.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클릭 
  5. 조회 결과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환급액, 지급 예정 시기 확인 가능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1.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2. 로그인 후, 메뉴에서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선택
  3.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환급 내역 확인 가능
    👉 자주 확인해야 한다면 앱이 가장 편리합니다.

3. 고객센터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본인 확인 후 상담원이 환급 대상 여부와 절차 안내
  •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고령자에게 추천되는 방법

2-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 시 유의사항

  • 매년 8월 이후 전년도 초과금 환급이 확정되므로, 그 시기 이후에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 자동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지만,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 진료비만 해당)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하러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www.nhis.or.kr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시기와 지급 방식

  • 매년 8월 이후 전년도 초과금 환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으신 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소득분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함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의료비를 더 적게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

 

4-1. 소득분위 산정 기준

  •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 부과 수준을 기준으로 국민을 1분위(저소득층)부터 10분위(고소득층)까지 나눕니다.
  • 이때 소득분위는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금액(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됩니다.
  • 따라서 단순 급여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체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2.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준 보험료 구간
출처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4-3. 적용 방식

  • 환자가 병원에 납부할 때는 실제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지만,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사용액을 정산하면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일부 고액 진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납부 단계부터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은 공단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4-4. 중요한 체크포인트

  • 매년 물가와 보험재정 등을 반영해 상한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 진료)에만 해당하며,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환급 대상이더라도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 입금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해야 함

 

 

5.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절차 &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절차 & 방법

 

 

5-1. 환급 방식  2가지 

✅ 자동환급

  • 공단이 병원비 정산을 마친 후, 환자의 계좌로 초과금을 직접 입금
  •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단,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안내문 발송

✅신청환급  

  • 자동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좌 미등록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안내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안내’)이 우편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기준으로 신청 절차 진행

 

5-2. 환급 신청 절차 (단계별) 

① 1단계 환급대상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로그인 후 환급 조회 메뉴에서 확인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도 가능

② 2단계. 안내문 수령

  • 환급 대상자인 경우, 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 안내문에는 환급 금액,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됨

③ 3단계. 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안내문 지참 후 신청 
  • 우편 신청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주소로 발송 
  • 온라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민원 → 환급금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메뉴에서 진행
    -계좌번호 입력 후 온라인 신청완료 

④ 4단계. 환급금 지급

  • 공단 심사 후, 환급 대상 확정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환급 소요 기간: 보통 신청 후 2~4주 내 지급
  • 자동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입금

 

 

5-3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명의 신분증
  • 통장 사본 (자동환급 미등록 시 필수)
  • 환급 안내문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4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 대리 신청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 환급 신청 기한이 안내문에 기재되므로, 기한 내 신청 필수
  •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는 환급 대상이 아님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 걱정될 때,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특히, 소득분위별 상한액초과금 환급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놓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이후에는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빠짐없이 신청해 보세요. 조금만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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