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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5 변경사항 반영)

by limcheese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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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근무 의무, 근태, 휴가, 경조사, 복무태도 등 근무 전반을 규정한 법정 행정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기준과 근무환경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1. 경조사휴가의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의 가족에게 경사(결혼, 출산 등)나 조사(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조사휴가는 공무원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며, 기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2. 복무규정의 적용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무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2025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변경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5년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복지 강화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도입되었다.

 

2-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으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다. 이 변경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실질적인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

 

2-2. 본인 결혼휴가 사용기한 연장

기존 30일 이내 사용에서 90일 이내 사용 가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결혼 직후 신혼여행, 이사 등 다양한 사정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3. 휴가일수 산정방식 변경

기존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제외된다. 이로써 경조사휴가 실사용 일수가 늘어나고,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권이 강화되었다.

 

 

3. 지방공무원 경조사휴가 기준표 (2025년 기준)


구분 대상 휴가일수 비고
결혼 본인 5일 사용기한 90일
결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2025년 확대
입양 본인 20일 입양특례법 적용
사망 배우자, 부모 5일  
사망 조부모·외조부모 3일  
사망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일  
사망 형제·자매 1일  

 

3-1. 원격지 이동 시 가산일수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일 경우 최대 2일까지 왕복 소요일수 가산이 가능하다. 이는 도서·산간 등 원격지 근무자의 현실적인 이동 여건을 반영한 규정이다.

 

4. 지방공무원 경조사휴가 신청 및 사용 방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1. 신청 절차

  1. 경조사 발생 시 ‘경조사휴가신청서’를 작성
  2.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3. 소속기관장의 승인 후 즉시 사용 가능

4-2. 공휴일 포함 여부

2025년부터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경조사휴가 3일을 신청하면, 실제로는 금요일·월요일·화요일로 사용 가능하다.

 

4-3. 필요한 서류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5.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5-1. 출산휴가

임신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확대되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허용된다.

 

5-2. 입양휴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승인받은 공무원은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3. 난임치료휴가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최대 4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5-4. 육아시간 및 여성보건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36개월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무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방공무원 경조사휴가는 유급인가요?
→ 네, 모든 경조사휴가는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육아분담과 복지정책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사용이 권장됩니다.
Q3. 경조사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에 한해 90일 이내 1회 분할 가능합니다.
Q4. 경조사휴가 시 토요일·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2025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금요일에 3일 휴가를 신청하면 실제로는 금·월·화 3일간 쉴 수 있습니다.
Q5. 원격지에서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휴가가 있나요?
→ 네. 왕복 8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일 경우 최대 2일의 왕복 가산일수가 부여됩니다.

 

 

Q6.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네. 경조사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결재가 거부되거나 연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7. 입양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에 따른 법적 입양 절차를 완료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휴가는 본인 명의로 20일간 유급으로 부여되며, 가정법원의 허가서 또는 입양신고서로 증빙합니다.
Q8.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근무 중이라도 즉시 휴가가 가능한가요?
→ 긴급한 사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추후 보완해야 합니다.
Q9. 경조사휴가와 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경조사휴가 종료 후 바로 연차를 연이어 사용해 장기휴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공백이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Q10. 경조사휴가 중 여비(출장비)는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경조사휴가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출장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여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가져올 변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5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공직사회의 복지문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결혼휴가 유연화, 휴가일수 개선 등은 모두 ‘사람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제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복무규정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 균형 잡힌 근무·가정 생활을 만들어가야 한다.

 

 

 

✍️ 정리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결혼휴가 사용기한 30일 → 90일 연장
  • 토·공휴일 제외 산정
  • 모든 경조사휴가는 유급
  • 원격지 이동 시 2일 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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