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권 발급 준비물 기본 안내

여권 발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물만 정확히 챙기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의 핵심은 세 가지 — 신분증, 여권용 사진, 여권발급신청서 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성인·미성년자·재발급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3가지
- 여권발급신청서 – 외교부나 구청에서 제공, 컬러 인쇄 필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가능
- 여권용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cm × 4.5cm
여기에 기존 여권(구여권) 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하며, 신청 시 천공 처리 후 반환됩니다. 만약 행정정보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2. 성인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성인의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필수 여권 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 경우 지참)
- 수수료 (종류별 상이)
※ 특히 사진은 반려 사유 1순위입니다. 귀가 가려졌거나 배경색이 다를 경우 바로 반려됩니다.
3. 미성년자 여권 발급 절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여권 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중 1인 이상 서명)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구여권 (있을 경우)
- 수수료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특수 상황 (대리 신청 및 긴급여권)

질병, 장애, 혹은 긴급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다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거동 불능 또는 중증장애 명시)
- 위임장 (신청인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의 관계 증빙)
- 기본 여권 서류 일체
🔸 긴급여권(단수여권) 은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및 증빙자료 (사망진단서, 출장명령서 등)
5. 여권 수수료 및 변경사항
2026년 3월부터 여권 수수료가 일괄 2,000원 인상됩니다. 이는 외교부 공식 입법예고가 완료된 사항으로, 20년 만의 인상입니다.
|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 전자여권(성인, 58면) | 10년 | 38,000원 → 40,000원 | 12,000원 |
| 전자여권(성인, 26면) | 10년 | 35,000원 → 37,000원 | 12,000원 |
| 전자여권(미성년자) | 5년 | 30,000~33,000원 | 9,000원 |
| 단수여권(비전자) | 1년 | 15,000원 | 면제 |
| 긴급여권 | 1년 | 48,000원 | 면제 |
국제교류기여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사업에 사용됩니다.
6. 여권 발급 소요기간 (2026년 기준 최신 안내)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 장소, 여권 종류, 신청 시기(성수기/비수기) 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평일 기준 4~7일, 최대 10일 내외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반 여권 발급 소요기간
- 서울 및 수도권: 평균 4~5일
- 지방(도청, 시청 등): 평균 5~7일
- 우편 수령 선택 시: 발송일 포함 최대 2일 추가
단, 명절 연휴나 휴가철(6~8월)에는 신청자가 급증해 최대 10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일 최소 3주 전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 기간
긴급여권은 당일 발급 가능하지만, 외교부 여권과(서울 종로구청 내 위치)
또는 지정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약 1~3시간 이내 발급
- 단, 긴급 사유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출장명령서 등)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외 공관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 (단, 현지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 속도 상이)
✅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반 재발급: 5~7일
- 분실 재발급: 경찰 신고 후 접수해야 하므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
- 여권 재발급 시 구여권이 있는 경우 천공 처리 후 반환
📍 TIP
여권 신청 후 “여권 제작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여권민원24(passport.go.kr) 에서 ‘여권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또는 이름·생년월일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7.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및 꿀팁
✅ 반려 방지 꿀팁 3가지
- 여권용 사진은 ‘증명사진 규격’이 아니라 반드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촬영해야 함
-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을 미지참 시 재방문해야 함
-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사본 불가
✅ 발급 기간 단축 팁
- 지방보다는 서울 광화문, 강남 여권민원실이 처리 속도가 빠름
- 오전 10시 이전 방문 시 대기 시간 최소화
- 외교부 여권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기 없이 바로 접수 가능
✅ 여권 재발급 시 주의사항
훼손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단순 찢김이나 오염도 ‘훼손’으로 간주됩니다.
분실 시에는 경찰서 신고 후 접수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단순해 보이지만, 빠지는 서류 하나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인은 신분증·사진·신청서·구여권, 미성년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특수 상황 시에는 진단서·위임장 등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수수료가 인상되므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상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passport.go.kr)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 규격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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