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난임시술비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특히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난임 관련 시술비용을 의료비 항목 중 별도로 분류해,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반 의료비로 올리면 공제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난임시술비’로 별도 입력해야 합니다.
2.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난임 공제는 아래 두 가지 시술에 해당될 때 적용됩니다.
- ✔️ 인공수정
-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해당 시술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약제비만 공제 대상이 되며, 단순한 진료비나 일반 산부인과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일반의료비 vs 난임 의료비 공제율 비교
| 항목 | 세액공제율 | 공제 기준 | 공제 한도 |
| 일반 의료비 | 15% | 총급여의 3% 초과분 | 700만원 한도 |
| 난임시술비 | 30% | 총급여의 3% 초과분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고 공제율이 2배이므로, 일반 의료비로 처리하면 환급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4.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 항목이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처럼 자동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30% 세액공제가 아닌 15% 일반 의료비 공제율만 적용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에서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난임시술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2가지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하는 난임 관련 서류는 단 2가지입니다.
| 발급처 | 서류명 | 비고 | |
| ① | 시술받은 병원 |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용) | 병원 원무과에서 요청 시 발급 |
| ② | 처방받은 약국 | 난임 관련 약제비 영수증 (연말정산용) |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연말정산용’으로 요청 |
⚠️ 두 서류 모두 “난임”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홈택스 입력 시 30%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습니다.
(2) 병원 발급 절차
다음은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병원 원무과에 방문 →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 발급 부탁드려요”라고 요청합니다.
2️⃣ 발급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 (공동시술의 경우)
- 진료비 납입자 본인 확인용 (남편 명의 결제 시 함께 요청)
3️⃣ 비용 여부 → 대부분의 병원은 무료 발급이며, 필요한 경우 메일 또는 USB로도 파일 제공 가능
4️⃣ 발급 서류 확인사항
- 상단에 ‘연말정산용’ 문구가 있는지
- 진료 항목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발급 날짜와 병원 직인(도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 TIP
대부분의 난임 전문병원(마리아, 봄, 차병원 등)은 이미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즌마다 다수 발급하므로, “난임 연말정산 서류 주세요” 한마디면 바로 처리됩니다.
(3) 약국 발급 절차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배란유도제·주사제·호르몬제 등 약제비 역시 난임 관련 지출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약국에서도 증빙용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1️⃣ 약국 방문 시 요청 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약제비 영수증 발급해주세요.”
2️⃣ 발급 서류 예시 항목:
- 약국명 / 사업자등록번호
- 환자명
- 약제비 총액
-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문구
3️⃣ 주의사항
- 일반 진통제, 영양제 등은 공제 대상 아님
- 반드시 ‘시술 관련 약제비’만 포함
5.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홈택스 신청 절차
직장인 기준,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 중 난임 항목만 제외하고 PDF 파일 다운로드
2️⃣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의료비 PDF 업로드
3️⃣ 난임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직접 입력
4️⃣ 병원명·사업자번호는 영수증에 기재된 정보 입력
5️⃣ 증빙서류(PDF)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
6.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 및 계산 예시


연말정산에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30%)를 제대로 입력하느냐, 아니면 일반 의료비(15%)로 합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상당히 커집니다.
예시 ① 연봉 4,000만 원 / 난임시술비 500만 원 지출 / 일반의료비 100만 원 지출
| 구분 | 적용공제율 | 세액공제 계산식 | 공제금액 |
| 일반 의료비로 전부 합산한 경우 | 15% | (600만 원 - 120만 원) × 15% | 72만 원 |
|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분리한 경우 | 30% (난임 500만) + 15% (일반 100만) | {(500만 - 120만) × 30%} + {(100만 - 0) × 15%} | 114만 원 |
👉 차이: 약 42만 원 → 단순히 항목을 분리 입력했을 뿐인데, 환급금이 약 4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30%)는 꼭 챙겨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서류 준비만 제대로 하면 환급금이 수십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홈택스에서 난임 항목 분리 입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절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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